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13년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의 설치 및 등록이 의무화되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본교에서도 2013년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중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확보, 정당한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자의 안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연구결과 및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방지를 의미
생명윤리: 연구대상자 보호의 의미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 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사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의무화
서면동의 없이 연구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연구관련 개인정보는 익명화 처리 후 보관
연구대상자에게 자기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의서 법정서식을 규정하지 않음
→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술
자필서명 필수
※ 연구참여자 동의서는 총 2부를 서명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동의서 포함 연구자료 보관기간: 연구종료 이후 3년)
18세 미만 미성년자(아동)를 포함하여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연구대상자는 대리인 동의 필수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기관윤리위원회 Tel. 02-584-6854